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국민에게 신속하고 명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사용 접근성과 올바른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인허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의약품 허가·심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개발 신약 및 허가·심사내용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 후에 전반적인 허가·심사내용(품목명, 제조사, 허가일자,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심사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과 허가·심사관련 통계자료(분기별)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며, 신약 및 안유심사대상 의약품의 심사결과·제출자료 목록은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보도자료 작성과 브리핑은 의약품안전청책팀에서 주관하며, 평가부 해당팀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의약품안전정책팀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부간의 업무분담과 협조에 의해 수행할 계획으로 있어 업무매트릭스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 등 전문가와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브리핑제도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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