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들이 한의협이 전문의제 시험에 응시하면서 개원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한의들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한의전문의 시험이 절차상 적법했는지에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개원협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해당자를 검찰에 고발 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개원협은 △수련과정이수(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납세증명서 △학술활동확인서 △학회활동확인서 △회비완납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한의협에 요구해 이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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