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률제 시행으로 처방전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 표준화가 약국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8일 2차원바코드의 표준화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코드 표준화를 권장사항으로 해서 임의조항으로 넣었다”며 “오늘(2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코드를 사용하면 바코드 스캐너를 여러 대 구입해야하는 등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이를 줄이게 해달라는 약사회의 요청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최종수 정보이사는 “2차원 바코드 표준화 입법예고는 공산품의 바코드 표준화와 같은 의미”라며 “제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표준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사는 “강제화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며 “심평원의 심사절차에서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처방전에 암호를 걸어 관련업체의 수익만 높이고 약국의 부담은 컸다”며 “여러 기종의 단말기와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사용료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준화로 암호가 없어지면 특정 단말기를 써야하는 독점공급이 없어지고 경쟁이 발생해 편리하고 적은 부담으로 바코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이사는 또 “처방전에 암호를 거는 것은 특정의원과 약국이 담합에 악용할 소지도 있다”며 “표준 바코드를 활용하면 처방전 스캐너의 읽기기능이 높아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되는 정률제는 정액제와 달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 현재의 약국 계산방식으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2차원 바코드시스템의 표준화가 약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