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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18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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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18개월 유예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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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다소 숨통 틔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 관련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됐다.”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9일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에게는 다소 숨통이 틔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 공대위는 얼마 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30개월 특허연장 효과가 발생, 5년 간 3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의약품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고 신약의 자료독점권 등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데다 관세철폐 영향으로 향후 5년 간 5,007억 원 정도의 기대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시간으로 30일 오전10시(한국시간 30일 밤11시) 워싱턴 미 하원의 캐논빌딩에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국정부를 대표해,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FTA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FTA 최종 협정문은 내달 3일 미국과 동시에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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