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영업소 폐쇄명령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전국 신고업소 19,485개소 중 약 55%에 달하는 10,713개소(‘06.12.31 기준)가 서울식약청 관할 업소이나 이들 중 약 5,200개 업소가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등의수입업소의 경우도 관내 1,679개소 업소 중 상당수가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반기 중 관내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동법 제27조 내지 제37조(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규정에 따라 향후 영업계속여부에 대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의약품등의수입업소의 경우 자진폐업을 유도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이 이와 같은 일제정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들 업소에 대하여도 ▲매년 위생교육기관(식품공업협회)의 교육안내문 통지 및 교육 미이수에 따른 식약청의 과태료(20만원) 부과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면허세(18,000원) 부과, 3) 지방식약청의 정기 지도점검 등의 불필요한 반복적 사후관리 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함에 있다.
서울식약청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폐업신고는 하였으나 영업허가 기관인 서울식약청에 미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나 그간 영업실적이 없는 업소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달(6월) 중 해당업소에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 직권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직권폐쇄이후에도 일정기간 내 영업재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울식약청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함이 없이 직권취소를 즉시 취소하거나 신규영업신고를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국민과 업소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매년 10억원 이상의 국민부담(과태료 및 면허세 부담) 완화 및 행정비용 (서울청 사후관리 인력 투입, 교육기관 교육안내 우편발송 등) 절감이 기대되는 이번 조치를 위해 서울식약청은 '유령업소 찾기 프로젝트 추진 T/F'를 구성하여 정리대상 업소 발굴, 관련업소 사전안내, 의견제출 및 청문, 대상업소 폐쇄조치 등의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