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처방약 공급차질 근본해결 한다
쥴릭파마가 5월 저마진을 핵심으로 하는 재계약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쥴릭파마와 협력도매업체간의 거래약정서의 ‘10항’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사항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쥴릭파마 데이빗 에임스 사장은 27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도매업소 협상대표단을 만나 “지난 5월말 재계약 때 약정조건을 제시한 일체를 철회한다”며 “정상거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쥴릭파마와 도매업계의 분쟁은 단순히 ‘재계약 조건’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다. 국내 도매업계는 5월 이후 쥴릭파마의 재계약 조건의 부당함뿐만 아니라 ‘거래약정서 10항’의 불공정성을 부각시켜왔다.
더구나 정부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천명하고 진행시켜왔다. 이 때문에 오히려 5월 재계약 조건‘보다 ’거래약정서 10항의 불공정성‘이 중심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쥴릭의 협력업체가 아닌 도매업체들이 이번 문제에 적극 나선 것도 단순히 재계약 조건 철회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도협 병원분회는 일부회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계 전체의 문제’라며 이번 사태에 협력을 천명했다.
쥴릭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매업계의 상당수가 “철회는 됐지만, 불공정거래약정으로 보는 쥴릭 거래약정서 제10항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역시 지난 22일 쥴릭파마에 공정한 거래를 위해 거래계약서 제10항을 즉각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쥴릭의 재계약조건 철회에 대해 황회장은 그동안 공급차질로 조제와 투약에 어려움을 겪은 약국가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자를 위해 조제·투약하는 의약품 공급이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회장은 또 “쥴릭에 공급하는 외자 17개 제약사는 도매 직거래를 확대해 처방의약품의 유통이 차단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