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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관리기준 국제조화를 위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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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시험관리기준 국제조화를 위한 교육훈련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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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비임상시험 전문가 양성과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비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기관, 제약회사, 병원, 벤처기업, 국공립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신약개발 전문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9일(금)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LP 관리 정책방향과 국내 GLP 규정 및 운영현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교육훈련 실시현황, 제6차 교육과정 소개 및 향후계획과 최근 GLP관련 OECD 현황(21차 OECD GLP Working Group회의) 등을 임상관리팀과 의약품규격팀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OECD GLP 규정에 대해 각 주제별로 의약품평가부, 국립독성연구원 및 생물의약품본부 전문가가 강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비임상시험기관을 포함한 신약개발에 참여하는 전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신약개발 초기에 이루어지는 각 종 독성시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 훈련이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수준향상과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시험기관 및 생산자료의 국제적 인정,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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