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계속해서 등재되느냐, 퇴출되느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효군별 경제성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고지혈증치료제 284품목과 편두통치료제 11품목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7개 약효군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된다.
즉 2008년에는 고혈압치료제(1184개)와 소화성궤양용제(805개)를, 2009년에는 호흡기관용약(755개), 소염진통제(1577개)가 대상이다.
2010년에는 항생제(2974개)가, 2011년에는 암-화학요법제(412개)가 평가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비용대비효과 분석을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평가와 관련해 27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까지 해당 제약사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자료를 받고 있다”며 “취합되면 7월에 시범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점적인 심사기준에 대해 “‘비용대비효과’이다. 평가 후 비용대비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은 종전대로 계속해서 보험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비용대비효능이 떨어지는 의약품은 비급여할 방침”이라며 “또 평가 기준 ‘성분군 C’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필수성분 여부 등 검토 후 급여 제외(가격 자진 인하 시 급여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범평가 목록에 오른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로는 ▲화이자제약 ‘리피토’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 ▲중외제약 '리바로’ ▲MSD ‘바이토린’ ▲한미약품 '심바스트‘▲MSD '조코' ▲한일제약 '메바로친’ ▲종근당 ‘심바로드’▲CJ ‘심바스타’ 등이다.
편두통약으로는 ▲대웅제약 ‘나라믹’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