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원 미만 약국 중 소득세산출세액 428만원 미만인 약국과 매출 3억원 이상인 약국 중 소득세산출세액이 750만원인 약국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약사자력 추계신고가 유리하다.
또 2008년에 소득세 신고해야하는 2007년 귀속분은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복식부기 기장한 것으로 인정한다.약국전문 세무전문가 김응일약사는 최근 밝힌 약사자력 복식부기 기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약사는 먼저 “2008년 5월에 신고하는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신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 결과물(부속서류)을 첨부하면 복식부기 기장한 것으로 인정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6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약국은 산출세액의 15%, 100만원한도에서 복식부기 기장세액도 공제해준다
반면에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복식부기 기장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에 추가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무기장가산세를 각오한다면 복식부기 안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것.
김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수”라며 “쏟아 붇는 노력과 시간, 돈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이 없다”고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어차피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해야하고 월기장료 10만원 이상과 소득세신고시 조정료 3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하므로 최하 연 15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기장세액공제가 100만원 한도이므로 최하 50만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자력신고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계산해야한다는 것이 김약사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무기장신고할 경우의 소득세 납부세액(산출세액+무기장가산세)과 복식부기기장할 경우의 납부세액(산출세액-기장세액공제+세무사 수수료}를 비교해 실지출액이 어느 방법이 적은지로 복식부기 기장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약사는 2006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약국의 경우 소득세산출세액이 428만원이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약사자력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06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약국도 소득세산출세액이 75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 약사자력 추계신고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그 외의 경우는 세무사비용을 부담하고 세무사에 의뢰해 복식부기 신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득산출세약 428만원 미만 약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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