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복지부 제출...수련의 질 담보 못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관련, 일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내 의료(수련)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법안 제9조)’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어 병협은 현행 수련병원지정기준이 수련병원의 최소 기준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위 규정이 마련될 경우,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과정 역시 별도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국내 의료기관으로 취업할 때 채용과정에서 수련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협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11조)’ 조항의 삭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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