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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상대 협박범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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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상대 협박범 주의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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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행, 2~3일 정탐후 대체조제 신고 협박

최근 약국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있어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서울시내 광진구, 중랑구, 관악구 소재 약국들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약국을 상대로 한 협박과 관련한 주의사항 안내'를 통해 회원약국들에게 당부사항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참고해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아침 이른 시각의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약국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사람은 이모씨로 1965년생이며, 여자와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됐다.

제보된 이모씨의 특징을 정리하면  ▲ 약국문을 여는 시점에 약사 부재시 처방전을 가져옴  ▲ 약국 인근의원에서 1-2번정도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하면서 약국을 정탐. ▲ 2-3일후 다시 인근의원 처방전과 멀리 떨어진 곳의 이비인후관 처방전 2매를 동시 조제 요구. ▲ 2-3일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체조제약이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금품을 요구 ▲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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