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발암 살충제', 일반약 슈퍼판매 제동거나
상태바
'발암 살충제', 일반약 슈퍼판매 제동거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6.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 식약청 소규모 소매점 관리 한계 드러내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21일 발표한 ‘발암물질 함유 살충제 유통’ 사례 해결방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약사회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대약은 이번 사례가 의약외품 일반소매점 판매의 위험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식약청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지는 위험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23일 “식약청이 소규모 소매점까지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할 때 우려되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약사는 자격이 정지되지만 슈퍼주인은 압수당하면 그만이다는 것이다. 이는 편의성만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접근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라는 것이 대약의 분석이다.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관리 규정조차 없는 현실에서 성급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약은 이번 사례로 의약외품 관리의 실태를 의미 있게 밝혔다고 보고 유사한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해왔던 드링크제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계속 강하게 단속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어떤 사안이든지 근본 취지의 타당성을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위해 전체적 시각에서 대승적 관점에서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약국에서의 약화사고나 복약지도 없는 조제와 판매 등 불가항력성과 개선가능성을 논의해야할 사안은 많다는 것이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인지 해결가능한지는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것.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의약분업 이후 오랜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돼왔던 문제로 봉쇄하거나 무마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경실련은 25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정승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홍승권 서울의대 교수와 박인춘 보험·홍보이사(대한약사회), 김춘진 국회의원과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아협회 부회장,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본부 사무관 등이 참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