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요령, Q&A 등 다양, 29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새로운 법령·고시 등에 맞추어 개정한 KGSP 해설서를 배포한다. 식약청에서 발행하고 도협에서 출판한 이번 해설서는 총 200페이지 분량으로 KGSP전반에 관한 설명을 수록하여 의약품도매업소 자체교육 시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해설서에는 ▲ 유통관리기준(KGSP) 해설 ▲ KGSP 실시상황 평가신청 및 신청서 작성요령 ▲ 도매업소에서 운영해야 하는 3대 기준서(사례) 등이 수록돼있다.
특히 KGSP와 지정의약품에 관련한 Q&A도 수록되어 있어 KGSP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서 구입을 희망하는 도매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9일까지 도매협회 팩스(02-522-0038)로 접수해야 한다. 해설서의 가격은 3만원으로 실비로 제공한다.
한편 이번 해설서의 편집위원은 최영욱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임완호 KGSP운영전문위원회 위원(도협 고문), 김행권 KGSP운영전문위원회 위원(도협 부회장), 최우회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류정열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사무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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