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절대 허용안돼 반대 입장 분명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인정할 경우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전문의 자격취득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 등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배제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또 ‘외국인법인’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의료질서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외국의료기관’ 정의와 관련해 의협은 “50% 이상의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가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국내 의료서비스도 발전을 위해 ‘내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라는 목적을 추가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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