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동화 등 향후 전개에 관심 집중

지난 19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플라빅스의 유효 성분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관련 미국 특허 4,847,265호의 유효성과 법적 집행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사노피-아벤티스는 2011년 11월까지 미국 내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은 소송을 벌였던 아포텍스사의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제품이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아포텍스사에 플라빅스 특허 만료시점까지 미국에서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동아제약, 동화약품 등 국내 여러 제약사와 사노피아벤티스 간 플라빅스 특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작년 6월과 8월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놓았지만 사노피아벤티스의 불복으로 재심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특허 심판이 계류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벌어진 이번 판결은 국내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21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특허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미국 법정의 판단이 국내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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