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제동 걸기 ...강한 압박 계속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의 약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분명 처방,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사는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약효가 불확실한 값싼 약을 마음대로 선택·조제하는 성분명처방 제도 시범사업 추진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성분일지라도 약효에서 크게 50%까지 차이가 난다”며 “오리지널약을 복제한 약의 효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현재 오리지널과 약효가 다른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복제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로 인한 치명적 약화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을 한낱 실험용 쥐로 취급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들도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을 통해 가장 소중한 건강권과 생명권을 정부의 불순한 논리에 침탈당하지 않도록,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와 대응에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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