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병원 내 약국’ 설치를 검토해 의사의 조제권 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으로 병협의 주장은 법적인 타당성보다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내기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병원 내 약국 설치는 의약분업을 깨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협의 ‘탈법적인’ 대응에 대한약사회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원희목 집행부 특유의 ‘조용히 무시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법적인 타당성 여부보다 여론 주도성과 그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국민여론을 보다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약사회 임원은 “말도 안 되는 병협의 입장이지만 어떻게든지 결과를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가지를 원하면서 10가지를 요구해 결국 1가지를 가져간다”며 병협의 대응에 대해 경계를 보였다. 약사회가 보다 더 강하게 성분명 처방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며 대약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성분명 사업 시범사업을 계기로 그 내용과 필요성을 약사들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병협과 맞대응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전투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만의 주장이 아닌 정부도 인정하는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 조찬휘회장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분업을 하지말자는 것"이라며 대약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병원 내 약국'은 분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대상기관으로 전문약 9개, 일반약 11개 등 총 20개 성분(34개 품목)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단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벌인다. 그 뒤 평가를 통해 2단계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