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 이탈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경우, 주당 40시간 근무 이외에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공휴일 진료 등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오로지 연병가 사용 시에만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엄청난 초과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휴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교대근무 등의 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 대공협의 주장이다.
대공협은 우선 보건복지부 내 관련 부서에 이러한 열악한 도서지역의 근무 환경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현관 대공협 회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감사는 지난번 사태와 같이 희생양만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복지부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공보의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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