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마케팅 제도의 분석과 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공동마케팅의 문제점을 경쟁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현재 제약사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 마케팅은 예를 들어 ▲A사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B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A사 의약품 판매권을 B사로 넘기는 경우 ▲A 다국적 제약기업과 B 국내 제약사가 똑같은 의약품을 갖고 브랜드명만 달리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공동 마케팅 개념을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동 마케팅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와 관련해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은 양사가 ▲끼워 팔기 ▲담합 ▲공동 리베이트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A사, B사가 함께 프로모션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A사가 B사에 일정 기간 이 의약품(한 예로 고혈압 약)과 비슷한 어떤 약도 취급해선 안 된다는 담합이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동마케팅의 불합리한 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리베이트 조사에서 포착됐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외자사와 코 마케팅이 더욱 어려워 졌다" 며 "외자사 판매로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동마케팅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공동마케팅 일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