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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어느쪽이 맞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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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어느쪽이 맞나 확인하자"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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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실태파악 결과 따라 정책 달라질 수도

“소포장 제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곧 돌입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협회 측의 ‘소포장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먼저 소포장 제도 실태파악이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12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소포장 제도로 인한 재고 부담 등 협회 측의 주장과 달리 약국가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연후에 제약협회 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계 상황에 맞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총 4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포장생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소포장 생산품목은 총 1,576품목이었고, 이중 재고문제가 발생한 품목은 730품목으로 재고비율이 46.3%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고문제 발생 이유로는 병의원·약국 등의 수요부족(22%)과 수취거절(21%) 등이 주원인이었으며, 특히 조제 시 포장분리 시간수요 및 번거로움 등으로 소포장구입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업체들은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에 협회는 ▲병포장의 경우 현행 30정·캡슐에서 100정·캡슐로 조정 ▲소포장 10% 의무생산 비율 적절히 조정 ▲재고로 누적됐을 경우 재포장 허용 ▲퇴장방지의약품·저가의약품 소포장공급대상에서 제외 등 크게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다.

개국가는 일선현장에서는 소포장 제품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고, 소포장 제품을 주문하려 해도 시장에 없어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 제도에 따른 실태파악에 돌입한 식약청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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