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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폐기 원점서 재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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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폐기 원점서 재논의 하자"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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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의료연대회의 토론회서 주장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 이원영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은 1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 ▲참여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협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현 국회 심의 등이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의료법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국민건강권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법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병원계의 민원해소는 됐으나, 바람직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법조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미국식 의료체계와 유사하다”며 “왜 고비용-저효율구조이며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 실패한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경쟁력 없고 자본의 취약한 동네의원을 고사시킬 수 있으며, 동네의원 간, 병원과 의원 간 경쟁을 더욱 촉발시켜 결국 협력적 지역의료체계의 움직임들이 과도한 경쟁환경에 노출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이 개정됨으로써 국내 의료체계 및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은 의료기관간 무한 경쟁을 유도해 의료의 질 저하 및 국민의 의료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환자 유인·알선 규제 조항에 ‘사주’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조항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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