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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공동 마케팅'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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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공동 마케팅' 손질한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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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지대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에서 시행 중인 마케팅제도의 분석과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마케팅 제도 가운데서는 ‘공동 마케팅’ 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마케팅의 문제점을 경쟁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현재 제약사들이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 마케팅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약 3개 월 간의 연구·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연구·조사 결과 공동 마케팅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제도 개선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시 ▲별도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공동마케팅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제한이나 담합 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동마케팅 자체가 담합은 아니지만,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지대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리베이트 관행 조사결과는 현재 분석·정리 중이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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