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관련법령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식용동물에 사용할 수 없는 항생제, 호르몬 등에 대해 해당 약품과 기준(불검출)을 명시하는 내용을 7일 입안예고(식약청 공고 제2007-114호, ‘07.5.25) 했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과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수산물의 ’말라카이트그린‘, 벌꿀 ‘클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들과 축․수산물 등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합성호르몬 등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이들 약품은 문구로만 표현, 관리대상 및 기준이 모호해 중점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물질을 따로 명시해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식약청은 명시된 약품은 모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축산물, 수산물, 벌꿀 등 사용가능성 있는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C/MS/MS, GC/MS/MS 등의 최신 분석 장비를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해 수 ppb(㎍/㎏, 10억분의 1까지 검출함으로서 극미량도 식품에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번 약품과 기준 명시는 위법사실을 모르고 사용한 생산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약품임을 재인식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식약청, 농림부 및 지방자체단체 등 규제관리기관에게는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명시되는 약품이외 추가 명시되어야 할 약품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식약청 위해기준팀 또는 잔류화학물질팀으로 제출할 경우 식약청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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