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제약사 CP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국제약협회 53개 회원사는 지난달 10일 메리어트호텔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협회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제약 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와 정도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특히 협회는 CP도입을 선언하면서 최우선 근절행위로 병원 신증축 기금 기부행위 및 의사의 해외학회 참가비 지원 금지 등을 선정한 바 있다.
CP도입 체결 후 한달여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53개 제약사 중 몇개 제약사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약뉴스는 7일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제약협회 유통약가팀 박지만 주임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 제약사 CP도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공정경쟁연합회와 곧 CP도입 관련 용역 체결이 완료되면 아마도 7월말부터 도입에 들어갈 것이다.”
- 공정경쟁연합회가 앞으로 제약사 CP시행과 관련해 컨설팅하게 되나.
“그렇다. 공정경쟁연합회가 1달에 10여개 제약사씩 CP 시행업무에 대해 컨설팅할 것이다.”
- 그렇다면 CP를 도입하게 될 제약사 우선순위는.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사→자문단사→이사단사→매출액 순위가 높은 제약사 순으로 매월 10개 제약사씩 도입하게 된다.”
-이에 앞서 삼일제약이 먼저 CP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다. 삼일제약은 선포식 이전에 지난 4월말쯤 도입했다. 협회는 4월초부터 CP도입을 검토했었다. 삼일제약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삼일제약에 이어 현대약품도 5월말에 도입했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인 CJ와 SK케미칼은 몇 년 전 대기업이 CP를 도입할 때 완료됐다.”
-CP 도입 취지는.
“얼마 전 타결된 한미FTA협상에 따르면 ‘비윤리적 영업관행 근절’에 대한 조항이 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공정경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정경쟁 시장변화와 인식 확산에 따라 업계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CP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계획은.
“53개 협회 회원사 외에 전 제약사의 CP도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CP : 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
지난 2001년 제정돼 현재 국내 300여개 기업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CP모범 운영 기업에게는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