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초과시에만 판매기록부 작성
마약제조로 문제가 됐던 코감기약에 대한 대책이 1회 판매 시 에페드린 함유량을 720mg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판매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소비자와 약사들은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식약청의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코감이약이나 종합감기약 1회 구입시 에페드린 제한용량 내에서 3~4일분을 구입할 수 있다.
한 개국약사는 5일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때는 해외여행 등 매우 드문 경우”라며 “제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판매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도 " 지금처럼 약을 사먹는데 큰 제한이 없어 다행이다" 며" 약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과용량 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제가 됐던 슈도에페드린 제제 감기약은 감기약 전체 매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전체 일반약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약사들은 식약청의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결정으로 약사들은 약국 매출 감소와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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