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4일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전화 및 M&A 유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요양병상 보유병원에도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이상 입원료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 병협은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재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의 경우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수가체계의 개발을 통해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 및 표준서비스에 준하는 수가보전이 필요하다”면서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는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철수 회장은 “개방형병원제 도입을 위한 수가체계 및 제도를 완비해 의료전달체계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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