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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에 자외선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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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에 자외선 걱정 없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6.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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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자외선이 걱정된다.

따가운 햇볕을 막기 위해 양산이나 자외선차단화장품 등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바다나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할 때에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만,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 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외선차단화장품의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 때문.

현재 자외선차단화장품에는 자외선 B의 차단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 A의 차단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A차단등급(PA)이 표시되어 있다. 이 SPF지수와 PA등급은 제품을 가지고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여 자외선차단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시험은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자외선차단제가 씻겨나가는 것을 고려해, 제품을 바르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상황을 설정하고 자외선차단지수를 시험해 제품의 자외선차단기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내수성 자외선차단지수 측정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에 표시된 자외선차단지수가 물속에서 50% 이상 유지될 때 제품에 '내수성' 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속시간에 따라 '내수성'과 '지속내수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제품에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표시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법이 적용돼 소비자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내수성제품 : 제품의 내수성자외선차단지수시험을 할 때, 시험자에게 제품을 바르고 자연 건조한 다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기를 자연건조한 후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시험을 한다. 다만 물속에는 20분씩 2번 들어가고 그 중간에 20분간 쉰다.

지속내수성제품 : 내수성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물속에는 20분씩 4번 들어가고 중간에 20분간씩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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