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쥴릭 사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쥴릭과 그 거래도매업체들 건에 재거래 약정을 놓고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쥴릭과 거래도매업체 간의 마찰 원인은 쥴릭이 의약품 독점 공급권을 이용해 그 거래도매업체들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적자가 불가피한 한계점 이하의 낮은 도매마진’을 재거래 약정 조건으로 제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쥴릭과 거래도매업체들은 재거래 약정시한인 2007년 5월 31일까지 재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6월 1일부터 쥴릭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17개 외자 제약사 의약품의 유통이 원활치 못할 우려가 지대하며, 이미 그 우려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의약품 유통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대한약사회 부산지부는 줄릭 독점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줄릭은 유통서비스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줄릭이 독점공급 하는 의약품의 유통차질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줄릭이 져야 한다. 줄릭은 취급 의약품 유통의 원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을 요구한다.
▲줄릭이 의약품독점공급권을 갖게 된 근본적 원인은 줄익에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17개의 외자제약회사(이하 ‘줄릭제휴 제약사’라 함)들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의댝품공급차질의 본질적 책임은 쥴릭제휴 제약사에 있다. 따라서 줄릭제휴 제약사는 특정 유통업체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철회 하던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의약품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줄릭에 독점공급권을 제공하는 17개 외자제약사 제품에 대해서 의사회와 협력하여 타제약사 제품으로 변경 조제 및 대체조제하여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2007. 6. 2
부산광역시약사회 임원 및 반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