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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폐기, 공동 대응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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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폐기, 공동 대응 탄력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6.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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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 보건의료본동조합 기자 회견
▲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은 의료법 폐기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보건의료노동조합과 함께 의료법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은 4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돈 로비 의혹 의료법을 폐기하고, 국회가 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은 병원자본과 민간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의사협회의 돈 로비 사건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국회에서 의료법을 심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의료법을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폐기되지 않고 복지위에 상정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민주도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심의와 개악을 추진할 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차기 총선 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은 의원’으로 규정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는 의료법 개정 논의 이전에 참여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 예산 확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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