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의 ‘추적 60분’에서 다룬 ‘안궁우황환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해 왔던 한약조제약사회가 정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에서 발표한 성명에 대해 한약조제약사회 법률담당 이성영부회장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서로 싸우게 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부회장은 4일 “한의협의 ‘한약제제의 규제 강화’는 약사법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한약제제는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약사가 취급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약처방권에 대한 주장은 ‘한방분업’을 의미한다며 1년에 한 두건의 처방전을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에게 보내는 현실에 비춰 말이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약조제약사회는 차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분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방분업을 실시하면 한약 가격은 1/4로 떨어져 거품이 제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한약사태와 달리 이제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한방분업의 주체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의협에 유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약조제약사회는 4일 기자회견에서 한방 분업뿐만 아니라 ‘추적 60분’에 대한 정정보도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성영 부회장은 “추적 60분에서 보도한 내용은 엉터리”라며 “약사가 만든 안궁우황환에는 비소나 사향 성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영혜 머리카락 분석결과에서 수은성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혜 할머니가 방송에서 영혜가 먹고 토했다는 토사물은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안궁우황환의 성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영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1년을 치료받은데 비해 그 약사에게는 7개월 밖에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부회장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되지 않은 처방이기 때문에 벌금 30만원에 15일간의 행정처분이 주어지는 정도의 문제”라며 “광물성 한약을 포함한 기준마련에 대한 요구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