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정책, R&D 지원, 투명한 허가가 필요하다.”
한미약품 윤창섭 상무는 1일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상무는 “통상적으로는 개량신약과 제네릭이 함께 출시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와 제네릭 발매 제약사간의 특허분쟁 중이라 제네릭과 개량신약(프리그렐)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발매됐다”고 풀이했다.
최근 종근당의 개량신약 ‘프리그렐’(항혈전제)이 심평원 약제위에서 보험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다.
개량신약 비급여 판정은 종근당 뿐 아니라 여타 제약사들의 개발전략 차질은 물론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윤 상무는 “몇몇 제약사들이 현 개량신약 개발을 발판 삼아 향후 신약 개발을 꾀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정책, R&D 지원, 투명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개량신약 지원책 요구에 나섰다.
협회 김정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미 FTA로 어려움에 처한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개량신약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며 “개량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험약가 보상정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협회 측의 요청에 김 심평원장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 한다”고 화답했다.
향후 종근당의 ‘프리그렐’ 을 포함한 개량신약 급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