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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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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삭제 요구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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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공감하나 입증 방법에 한계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관련감염증’의 삭제를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관련감염증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통해 병원체에 감염됐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두게 될 경우 그 관리비용을 감당해야 할 병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의협은 “병원감염 문제는 의료인, 환자 공히 감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해소될 수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교육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성질환’이라는 용어는 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은 물론 최근 법규개정 방향이 관리(규제) 보다는 예방(완화)의 개념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감염성질환관리기본법’을 ‘감염병예방및감염병환자보호에관한법률’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가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민간단체에 단순히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표본감시기관 강제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표본감시기관 신청을 위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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