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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규정 개선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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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규정 개선 입안예고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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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올해 식약청 대표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 허가제도 개선과제 중 건강기능식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과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에 대한 개정안을 5.31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자료 보완시 서면보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정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운영하면서 공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보존기준, 유통기간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를 완화하고, 신청자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제출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사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절차를 정하고 별도로 신청이나 심의를 요하지 않고 바로 제품화가 가능토록 하였다.

새로운 원료로 신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종전에는 원료 인정(120일)과 제품 인정(90일)을 별도로 각각 상당한 시간(210일)을 인·허가에 소요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120일 이면 원료 인정과 기준·규격까지 완료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제한없이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 것이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제도개선(안)으로 오랜 경기침체를 경험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력을 되찾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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