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의사의 권익은 물론 의권 회복에 힘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심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됐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2006년 4월 22일 제5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의권유공 위로금 1천만원이 재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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