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특혜 받는다
상태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특혜 받는다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6.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리목적 환자 유치 행위도 가능
정부가 경제자유규역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규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면허 소지자도 사전에 승인을 얻으면 자유구역 내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 또는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외국의 의사 면허소지자와 원격의료도 할 수 있게 됐다.

단 의료법상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으며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할 경우, 수입 의약품을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약국에서만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허가 기준, 대상, 절차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의료기관에서 외국면허소시자가 발급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은 외국어로 발급가능하며 진료기록부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표시도 외국어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31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