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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회원정보제공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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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회원정보제공범위 결정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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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31일 제50차 상임이사회에서 중앙선관위의 회원정보 제공 가능범위 문의에 대해, 우편·전화홍보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정보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료를 출력해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원본파일 대신 라벨을 출력해 제공하는 회원정보에는 회원 성명, 근무처 주소(우편번호순), 근무처전화번호가 포함되고 후보당 총 3부를 선관위에 전달함에 따라 각 후보자는 총 세 차례의 우편 및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다.

전자우편(E-mail)을 통한 홍보를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선거권이 있는 회원 개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협회서버를 통해 대량 이메일발송을 협회가 대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협회의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의협이 직접 대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회장보궐선거 규정에 전자우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시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회원 개인정보의 유출의 문제도 고려해 본 결과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주소지는 라벨지로 출력하고, 이메일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의협이 발송을 대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편 및 전화홍보, 전자우편,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후보자 홍보는 후보당 최대 3회까지 선관위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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