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폐기돼선 안돼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교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 수차례 제안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6월 국회에서 법제정을 위해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하여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해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해 의료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31일“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법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흘러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에 국회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오늘(31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과 아울러 주요 의원 면담 요청 등의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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