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의료기반 저해...비과세 현 제도 확대 개편해야
복지부의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 존치 및 감면여부 등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취약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간 의료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폐지는 국가적 의료기반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 의료환경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에 대한 벽지수당의 비과세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교직원·광업종사자 등 벽지종사자가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여건의 제약에 따른 소모비용 성격의 지원책으로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료종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역시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농촌 산모들의 답답한 원정 출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농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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