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프리그렐정’(항혈전제)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이번 평가에서는 과연 급여 대상으로 등재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은 최근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프리그렐정’이 왜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프리그렐정에 대한 심사가 다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중간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약품 보험등재와 보험약가 과정을 살펴보면, 급여 결정 신청→해당 약제 심의(급여·비급여 대상 결정)→해당 제약사에 통보→이의 시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해당 약제 재평가 →최종적으로 급여·비급여 결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및 복지부 고시→급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격 협상 순으로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보험급여 여부의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총체적으로 심사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 배경으로 ‘개량신약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격 문제’로 비급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러한 심평원의 보험비급여 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년 간 인고의 연구기간 동안 수 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개량신약의 개발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로 개량신약 개발에는 통상적으로 3~5년의 연구기간과 20억~5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된다. 약제위의 비급여 결정이라는 ‘암초’를 만난 종근당이 재평가를 통해 암초를 뚫고 국내 연 매출 1,100억 원 규모의 혈전치료제 시장으로 ‘순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