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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규격 운영체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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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규격 운영체계 이렇게 바뀐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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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미설정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행 권장규격 제도를 개편해 초과제품의 정보 공개, 자진회수 확인절차 등의 내용이 강화된 전면개편 권장규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장규격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을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그동안 47개 국내 유통 및 수입식품에 대해 사카자키 등 18개 권장규격 항목을 검사해 권장규격 초과시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원료관리 및 제조공정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사카자키,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등 위해우려가 높은 항목의 경우에는 자진회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권장규격이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위한 발전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대국민 정보제공, 법적근거 부족에 따른 제품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권장규격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초과제품의 정보를 공개하며 자진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장규격 전면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되는 권장규격 운영방안은 ▲권장규격 운영 대상물질을 입안예고 단계에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은 고시 이전까지 6개 지방청에서 일괄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위해식품정보공개방」에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큰 줄기.

또 현행 47개 식품대상 18개 항목을 37개 식품대상 11개 항목으로 조정, 향후 입안예고 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 운영 예정이다.

권장규격 초과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롯트 전·후 롯트제품을  추가 검사해 제조공정상의 문제점 여부를 검증하고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B1, 카드뮴 등 위해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권장규격 초과시 자진회수 조치하고 이를 철저히 현장 확인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권장규격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장규격 항목 추가, 자진회수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은 식품안전평가위원회의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식약청은 개편되는 권장규격의 운영취지와 계획을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및 주요 수출국에 적극적으로 알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준 설정 이전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식품안전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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