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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약국조제료로 불똥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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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약국조제료로 불똥 튀어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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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은 증가... 전문약 감소 될 듯

소액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의료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률제는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과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은 ▲일반약 매출증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동네약국 경영개선 ▲재고약 문제해소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등이다.

반면 일반약이 활성화되면 동네약국의 경영이 호전될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률제로 전환시키면 대략 2,800억 원 (의원 1,100억 원+약국 1,700억 원)의 재정을 절감돼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제약사는 전문의약품 매출 감소

이렇듯 정률제 시행에 따라 여러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에서는 최근 그동안 몰랐던 약국 조제료에 대해 환자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내역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불평하면, 오리지널 의약품·고가약 대산 저가약 ·제네릭 등 대체처방 쪽으로 처방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환자들이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면 의사들은 처방내역을 이유로 들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

환자들이 조제료를 병·의원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은 환자들의 불만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럴 경우 의사들은 처방을 하면서 총 약제비 중 조제료와 약값에 대해 얼마인지 알려줄 공산이 크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저가약 등 대체처방 활성화는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8일 “예를 들어 10mg 1정과 20mg 1정(둘 다 예:100원) 으로 어느 질환에 대해 두 가지 함량 의약품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의사들이 정률제 시행에 따라 10mg 1정보다는 20mg 1정을 반을 쪼개 처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가지 함유형태일 경우, 단위 함량 당 고단위 함량 의약품의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저단위 함량 의약품은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처방비 중 약제비가 감소되고, 이는 고스란히 제약사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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