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직대..회비로 운영 회비 납부 당연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한 의협회비 편법 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비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한 편법 징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의협 회비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의거 정당하게 징수하는 것이지 전문의자격시험과 결부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22일 복지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의료법 제26조 제3항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와 의협 정관 제6조의2(회원의 의무)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등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회비를 징수한 것이라며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한 의협회비 편법 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성덕 직무대행은 “의협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의협의 모든 사업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회비 납부는 당연한 것”이라며 “전문의자격시험 또한 의협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비 납부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 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금번 언론 보도와 같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BS 뉴스는 지난 7일 ‘전공의가 의협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전문의자격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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