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안전섭취량 설정을 위한 위해평가 결과를 담은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인들은 비타민·무기질은 부작용이 없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소비실태를 경고하고 나섰다. 비타민·무기질을 이용한 영양보충용식품은 우리 국민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이며, 일상 식사와 강화식품을 통해서도 섭취되고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비타민·무기질 섭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 이상 과다하게 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첫걸음으로 과학적인 위해평가(risk assessment)를 (사)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사) 한국영양학회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영양소 상한치 설정에 참여한 제정위원과 영양소 노출량 평가 전문학자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한 공동 연구진을 구성해 지난 2년간 과학적 근거 중심에 기반을 둔 위해평가연구를 수행했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비타민, 무기질의 위해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비타민, 무기질 영양보충용 제품의 최대섭취량 설정 및 소비자를 위한 비타민, 무기질 제품의 올바른 사용 가이드 등을 제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6.15(금) 비타민, 무기질 영양보충용 제품에 대한 토론회에서 보다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는 소비자가 비타민·무기질을 함유한 영양보충용 제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에게는 비타민, 무기질 영양보충용 제품을 제조하는 가드라인으로, 행정 당국에게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의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