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개정 입안예고
상태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개정 입안예고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5.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평가팀은 22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고시 제2005-4호(2005.2.17)'에 대한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및 제제의 규격을 수재한 식약청고시로서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자가 식약청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의뢰할 때 본 고시를 인용함으로써 심사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존의 기능성화장품 제제 8품목과 원료 33품목에 아데노신로션, 아데노신액의 제제 2품목과 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일테트라메칠부틸페놀,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일테트라메칠부틸페놀액(50%), 테레프탈리덴디캄퍼설폰산액(33%), 아데노신액(2%)의 원료 6품목이 추가 수재되어 총 49품목이 수재되었다. 또한 일부 원료명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개정됐다.

아데노신로션, 아데노신액의 제제 2품목은 이번 고시에 수재됨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승인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원료 6품목의 경우에는 그 규격작성과 근거자료가 면제되므로 민원인의 신청서류 작성이 매우 간편해진다.

이번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중에 고시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행정예고' 란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 화장품평가팀(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전화 : (02)380-1721,2 팩스 : (02)380-1723)에 2007. 6. 16.까지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