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한방 요법사 제도 필요하다 역설
상태바
한방 요법사 제도 필요하다 역설
  • 의약뉴스
  • 승인 2003.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계 일각에서 한방 요법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회장 최문석)는 최근 "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한방요법사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년한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의료기관이 점차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역할 분담할 합당한 의료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한의사와 함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의료기사로서 한방요법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의료기사가 서양의료체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최근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 침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과 추나도인안교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한방요법사에 대한 민원이 증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