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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유래의약품 불법행위 곧 조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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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유래의약품 불법행위 곧 조사발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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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력제 등 허가사항외 광고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태반유래 의약품’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한 약사감시에 돌입한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적발업소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발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19일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질환에 있어 간기능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으로 허가됐다”며 “따라서 동 효능 이외의 노화방지, 아토피피부염, 피부미용, 정력제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발표 시점과 관련해 “다음 달 말 약사감시가 끝나면 이르면 6월말이나 7월초께 발표할 예정이다”며 “적발업소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식약청의 인태반유래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사감시는 지방청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간 3차에 걸쳐 총 37개 제조(수입) 업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행위 외에 주요 점검내용은 ▲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이 지난해 7월 1일 자 이후 원료의약품신고제(Drug Master File, DMF) 대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므로, 완제품 제조 시 DMF 공고된 원료 사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원료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제조공정에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시행하고 ▲원료수집단계에서 산모동의 여부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8일 ‘인(사람)태반 유래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감시 및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도 사용시 불필요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거·검정 및 약사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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