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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폭행교수 감봉3개월 불복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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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폭행교수 감봉3개월 불복종 반발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7.05.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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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위제소... 교육부에도 이의제기

“아주대 전공의 폭행 교수 감봉 3개월 조치로 끝날 일 아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주대학교병원 전공의 폭력 사건의 해당 교수를 감봉 3개월 조치한 것에 대해 지난 11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아울러 아주대학교 재단 측에 대해서도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학승 회장은 18일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반년간 병원과 학교 측에서 회의를 거듭하더니 결국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며 “이에 대한 경과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대전협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대병원측은 처음부터 줄곧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 끝났다는 식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교수를 최종 징계한 곳이 대학 소속 징계위원회”라며 “대학 차원에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는 16일 답신을 통해 ‘관련 사립학교 법 및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에 따라 총장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 이에 대해 귀회(대전협)에 회신할 것’을 알려온 상태다.

이회장은 “한 과의 전공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폭언을 해 온 교수가 감봉 3개월 조치를 받는 것은 경미한 징계”라며 “대학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병원 내 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복지부․병협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력 근절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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