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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레보텐션정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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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레보텐션정 판매 가능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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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가처분 집행 중지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월 28일자 화이자 측의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안국약품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져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5월 11일자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이는 화이자에 의해 지난 2월 28일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지 약 2개월 만에 풀린 것으로 이는 안국약품㈜이 제기하였던 물질특허 무효화 소송 및 권리범위에 대하여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제법 특허와 물질 특허는 기술적 사상에 차이가 없으며 제법 특허와 물질 특허에 관한 특허 공보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란의 기재가 완전히 동일하다.

또한 특허 심판원에서의 물질 특허 무효 심판 사건 중에서 화이자가 특허 청구 범위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제법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기 때문에 그 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정정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은 5월 11일자로 생산 및 판매를 재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고 성장을 하던 레보텐션정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층 날개를 달을 것으로 보인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레보텐션은 이미 시장에서 제품력 면에서는 다기관 임상을 통하여 효과 및 안전성 부분에서 검증을 받았으며, 이미 시작하고 있는 학술 마케팅 및 고객 마케팅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레보텐션은 이미 출시 전부터 주목되어 왔던 제품으로 이번 결정으로 고혈압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잠식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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