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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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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안 마련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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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감염 예방 위해...위반시 제제
▲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1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재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병원 2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으며,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1만5천여 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게 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하여 환자들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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