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이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부담을 전가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장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64%인 3,149명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대해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이 수급권자 1인 당 최고 549만3,188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간 검사를 위한 SGOT(효소의 일종) 등 218 항목을 부당하게 환자에게 부담 지워 총 1억7,647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이밖에 S대 병원도 910명에 대해 혈색소검사 외 245 항목, 1억3,780만원, A병원은 923명에 대해 감마지티피 등 302 항목에 대해 총 1억1,461만원, Y대 S병원은 478명에 대해 미세알부민요검사 외 146 항목에 대해 총 9,552만원, 그리고 S병원은 175명에 대해 혈중약품측정검사 외 44항목에 대해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은 “이들 병원이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인 절대빈곤층으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제도가 있는 만큼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시킬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동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3월29일부터 시행된 만큼 동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활용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